도서, 공연비 소득공제 안내
공연티켓 예매하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!
-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란?
-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(공제율 30%, 추가 100만원까지)
- 공연비는 티켓가격 및 예매/취소수수료, 배송비를 포함
-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 일부개정 ('17.12.19, 제15227호)에 근거
- 대상자
-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,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
- 법인(개인)카드 또는 법인비용으로 처리되는 복지포인트는 해당하지 않음.
- 대상상품(티켓링크 판매상품 기준)
- 뮤지컬, 콘서트, 연극, 클래식/무용
- 스포츠, e스포츠, 전시, 팬클럽 가입상품 등은 해당하지 않음
- 적용일시
- 2018년 7월 2일 17:00예매건부터 적용 (결제일 기준)
- 적용일부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(19년도 1월 이후) 적용됨.
- 상세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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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율 목록
- 1. 신용카드 (15%)
- 2. 현금영수증,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분 (30%)
- 3.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 사용분 (40%)
- 4. 도서 및 공연사용분 (30%) (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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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금액
1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= 신용카드 + 현금영수증 + 직불카드 + 선불카드 + 전통시장 사용분 + 대중교통 이용분 + 도서, 공연 사용분
2. 공제액 = [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- 총급여액의 25%] * [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%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%, 도서 및 공연사용분 30%] 로 계산한다.